정치 국회·정당·정책

'中企 기술탈취·가맹본부 갑질' 제동법, 입법 첫 문턱 넘겨

정무위 법안소위서 하도급법·가맹사업법 통과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가맹본부의 ‘갑질’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들이 7일 입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하도급법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통과 시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적 권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가맹지역본부를 포함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