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가맹본부의 ‘갑질’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들이 7일 입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통과 시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적 권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가맹지역본부를 포함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