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이 열린 8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다. 법정에 출석한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험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다.
앞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씨는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