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러 간 틈에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당시 출산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B씨가 일주일여 만에 돌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A씨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B씨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는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