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럽서 손님 배 밟아 뼈 부러뜨린 직원…2심 감형 사유 보니

재판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 있다"

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손님의 배를 발로 밟아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치 상해를 입힌 클럽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가 클럽 안에서 다른 여성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클럽 직원이 손님을 끌고 나가던 중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참작되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2 형사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지난 3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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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30대 남성 손님 B씨의 배를 발로 수 회 밟는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클럽에서 소란을 피워 직원 A씨에게 끌려나가던 중 A씨의 부모에 대해 “사지를 잘라버리겠다”거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A씨는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지난 3월 22일 A씨에 대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게 했고, 이에 걸맞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동기에 주목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 B씨가 클럽 안에서 다른 여자 손님을 폭행해 (A씨가) 피해자 B씨를 끌고 나오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 “A씨가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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