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상자산서 NFT·예금토큰 제외…거래소는 '예치금 이자' 지급해야

■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이용자 자산 80% 콜드월렛 보관

스테이킹 등 '제3자 재위탁' 안돼

연합뉴스연합뉴스




대체불가토큰(NFT)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예금 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6월 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해킹, 전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도 부과했다.

관련기사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이용자 예치금 관리·운용 규정도 담았다.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맡겨야 한다. 은행은 이 예치금을 증권사들의 투자자 예탁금처럼 안전자산에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이 약 90%에 달하는 업비트의 경우 9월 말 기준 이용자 예치금이 2조 9000억 원 수준이다. 업비트는 지금까지 이 돈을 케이뱅크에 맡겨왔지만 예치에 따른 이자 수익은 거래소 수익으로 챙겨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과거 예치금 이자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당시에는 유사수신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돌려주지 못했다”며 “이용료율 등은 앞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은 최고 2%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제정안 시행 시 스테이킹 서비스 일부가 금지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뒤 위탁 전문 업체 등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은 불가능해진다.

법은 거래소 등이 임의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단 블록체인 메인넷 등에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8일 브리핑에서 “루나·테라 사태 등 급격한 인출(코인런) 발생 시에는 (입출금 중단)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령 및 규정 내용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가상자산 조사 업무 규정도 곧 규정 제정 예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윤진 기자·김우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