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동원, HMM 영구채 조건변경 땐 법적대응

가처분 소송 검토 등 강력 반발

우협선정 앞두고 강한 파열음

공정성 논란 커져 파행 가능성





HMM의 새 주인을 가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인수후보 가운데 한 곳인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법적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혀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지난 8일 HMM 인수전 입찰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하림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보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동원 측은 “하림과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매각 측이 갖고 있는 HMM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 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당초 매각 측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감안한 약 10억 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는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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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림은 매각 측에 △HMM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허용 △산은·한국해양진흥공사 측 사외이사 수 축소 △경영 관련 사전 협의 범위 명확화 △잔여 영구채 전환 3년 후로 연기 등을 제시했다. JKL의 주주 간 매매계약 예외 적용도 요구했던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동원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산은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산은은 최저입찰가인 예정가격보다 높게 쓴 하림을 우협 대상사로 사실상 점찍어 둔 상태다. 하지만 하림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줄 경우 사실상 매각가를 낮춰줬다는 지적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영구채 추가 전환이 안 되면 향후 HMM을 인수하는 기업은 매년 950억 원, 3년 동안 최대 2850억 원을 더 챙겨갈 수 있다. 해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당을 최대 2850억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그만큼 인수가격을 깎아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건은 언제든 협상이 가능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IB 업계의 관계자는 “이제 와서 예가보다 낮게 쓴 동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나머지 조건은 협상에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우협 선정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은에 따르면 해진공과의 합의 없이 산은 독자로 우협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찰시키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매각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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