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벤처기업협회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기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과 성과조건부 주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과조건부 주식제도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제도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내려도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다.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는 스톡옵션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그동안 벤처 업계는 벤처기업법 상시법화와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업계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면서 국내 벤처 업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이라며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