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주들로부터 임대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 보증금을 가로채오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 모(49)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 씨는 임대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대리하면서 개인 계좌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김 씨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계약이 파기된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당분간 월세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측은 해당 건물에서 8년여간 일해 온 김 씨가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달 초까지 40여명으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일 퇴사처리 됐으며 상가 측은 추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