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교제비)의 한도를 현행 5000엔에서 1만 엔으로 2배 상향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업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접대 수요가 떨어진 요식 업계의 경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 개정에 기업 접대비 상한을 현행 5000엔에서 1만 엔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교제비로 불리는 일본의 기업 접대비는 원래 손금 계상이 불가한 항목이었으나 2006년 세제 개정을 통해 5000엔 이하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5000엔’이라는 금액이 고정돼 있다 보니 그동안 물가가 오른 만큼 상한액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업계에서는 접대비 상향 시 거래처와의 음식이나 선물 등이 용이해져 기업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0년대 초 6조 엔 규모였던 기업 접대비는 경기 둔화 및 고물가 등의 상황과 맞물려 최근 3조 엔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총무성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최근 외식물가 수준은 2006년과 비교해 20% 정도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