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반색…"적기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

분당·고양 등 13곳 특별법 적용 예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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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는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도만의 길을 걸었다.

이어 지난 11월 21일에는 김 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대다수 1기 신도시가 도 내에 있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결국 소기의 성과를 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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