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DGB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최대 10만 원





DGB대구은행이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증가 중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달15일부터 최대 10만 원 범위 내로 보증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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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의 임차물건지를 대상으로 DGB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 중인 고객이다.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실질적인 금리 인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의 신규 대출 취급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포인트 에서 1.0%포인트로 확대했다. 또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새희망홀씨대출II의 1.0% 금리 감면 등을 운영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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