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골프 접대·딸 사업장에서 일 시켜' 사회복지시설의 일탈

공익 목적은 뒷전…사적 이익 창출에 골몰 방만 운영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 사례. 이미지 제공 = 경기도 특사경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 사례. 이미지 제공 = 경기도 특사경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시설 종사자로 채용한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일을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렸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과 공공기관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을 냈지만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 5700여만 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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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내에서는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했다.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들통났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이 뿐만 아니다.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000여 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천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특사경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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