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임금 7% 이상 올리면 법인세 추가 감면

인상액 최대 35%까지 稅 공제

일본 도치기현 가미노카와시에 위치한 닛산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AFP연합뉴스일본 도치기현 가미노카와시에 위치한 닛산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직원들의 임금 총액을 전년 대비 7% 이상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 인상액의 최대 35%만큼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혜택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자민·공명 양당에 제출해 각 정당 지도부의 승인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제 혜택을 통해 내년 노사 협상에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실질임금 인상을 끌어낸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다.

관련기사



일본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별화한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 총액이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하면 급여 증가분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직원 대상 교육 훈련비를 높였을 경우에도 법인세 공제율을 상향, 중복해서 적용할 경우 법인세 공제율은 최대 35%까지 늘어난다. 종전에는 전년 대비 3% 이상 임금 총액을 올린 기업은 그 증가액의 15%, 4% 인상한 기업의 경우 25%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개정안은 임금 총액 인상률이 3%인 기업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15%에서 10%로 낮췄다. 기업들에 임금 인상률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직원 수 2000명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새롭게 추가했다. 중견기업은 임금 총액을 전년보다 3% 늘렸을 때 그 증가분의 10%를, 4% 인상하면 증가분의 25%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실시한다.세제 혜택 조건을 충족할 만큼 임금을 올렸지만 적자인 탓에 법인세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안에 흑자를 기록했을 때 법인세 공제 혜택을 이월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