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실현 손익 상계…보험사 ‘배당 쇼크’ 막는 상법 개정안 연내 실시

상법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IFRS 17 시행, 미실현 손익변동성↑

안정적 주주배당 위한 제도 개선







보험 회사의 안정적 배당을 위해 미실현 이익·손실 상계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으로 보험사 주주 배당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IFRS 17 전면 시행에 따라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배당 쇼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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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 예정으로 보험사들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곧바로 적용된다. 현행 법령은 보험 회사의 배당 이익 한도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 이익을 뺀 금액으로 규정한다. 미실현 이익은 공제하나, 손실은 따로 가산하지 않았다. 다만 2014년부터 금융투자업자 등이 위험 회피를 위해 연계된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경우 미실현 이익에서 미실현 손실 만큼을 상계(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포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위험 회피 목적으로 상호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에도 미실현 이익·손실을 상계하도록 예외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IFRS 17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돼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미실현 손익 변동성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주주 배당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업계 의견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 이익·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보험업권에 도입된 IFRS 17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며 “다만 회사의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경영실적, 자산운용, 자본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투자 시 감안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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