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금 5억 체납하고 자녀엔 수억 증여…결국 '유치장行'

의정부지검 체납자 '감치 10일' 결정 받아내

5.6억 1년 넘게 체납 자녀에 3.8억 증여

4.5억 상당 부동산 등도 보유 드러나

檢 “상승체납 파악…재판 적극 청구”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수 억 원의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자녀에게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체납자에 대해 검찰이 감치 10일에 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일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5억6000만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감치 10일에 처하는 결정을 받아냈다고 11일 밝혔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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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체납 법인의 과점 주주로, 2016년도와 2017년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억5916만원 상당을 5회에 걸쳐 1년 넘게 체납했다. 그는 3억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1억1800만원 상당의 친인척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등 4억 54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부터 2019년 성인 자녀 2명 계좌로 25회에 걸쳐 약 3억 7800만원을 계좌이체 하면서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70여회에 걸쳐 현금 74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국세징수법 상 감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20년부터 개정 국세징수법에 새로 도입된 제재 조치를 통해 법원의 감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체납자 감치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 △납부 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등 요건이 갖춰지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관내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감치재판을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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