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14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전면 폐지…"여권번호로 거래"

31년만에 폐지…외국인 투자 활성화 목적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즉시→월 1회' 완화

장외거래 상당수 '사전심사→사후신고' 전환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투자 자금 유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적으로 31년간 유지한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14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외국인 개인투자자는 여권 번호만으로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14일부터 제도 개선 내용을 시행한다”이 같이 알렸다. 앞서 금융위는 올 1월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주식·채권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전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게 한 제도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지금까지 이 절차를 통해 금감원에서 투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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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1998년 외국인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음에도 31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는 2500여 개 상장사 가운데 33개 종목만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관리 대상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은 2종목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한 건 그간 외국인투자자 등록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서류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라 국내 증시의 자본 규모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14일부터 외국계 법인은 LEI(법인 부여 표준화 ID), 외국인 개인은 여권 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기존 ‘즉시’에서 ‘월 1회’로 함께 완화된다. 외국인의 장외거래도 수요가 많고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은 매매에 한해서는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결산배당 절차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 법무부는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해 정기주총 이후로 잡을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새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내 상장사 대다수가 배당받을 주주를 연말에 먼저 확정한 뒤 이듬해 2~3월 정기 주총에서 배당금을 정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가 돼 사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 관행에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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