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 이율 1500%로 돈 빌려주고 가족 협박까지… MZ조폭들 구속

MZ조폭들. 사진제공=서울경찰청MZ조폭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 이율 1500%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은 ‘MZ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MZ조폭 일당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Z조폭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는 지인이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300만~50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30%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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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버리겠다”, “빵(구치소)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는 등 불법행위도 일삼았다.

피해자는 이들의 협박에 공포를 느끼고, 지난 4월말께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일당 중 C씨 등은 올해 3월께 술을 마시다 술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응급실로 이송된 후,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그는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내거나 응급실 자동문을 부수는 등의 만행도 저질렀다.

C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은 ‘하등생물’이라고 표현하는 편지를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속칭 ‘MZ 조폭’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에 일당 4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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