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농가당 6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농가의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1만1000여 농가로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소득 검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 1만1000여 명을 선정했다.
농민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지급계좌로 12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입금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사회적 보상 차원으로 실경작 농업인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에도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는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