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소송 수행 경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보고회. 사진제공=강서구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보고회. 사진제공=강서구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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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됐고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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