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됐고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