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로 가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8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로 가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이 사회에서 커다란 불안을 초래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사회 질서 유지에 해악을 끼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