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권 보호·수당 인상”…교육부-교총, 교섭·협의 조인식

교섭 합의문에 교권보호 등 54개조 69개항 담아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년째 동결 중인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54개 조, 69개 항으로 구성된 교섭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 월 13만원인 담임교사 수당은 20만원으로,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오른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7만원 인상된 이후 20년째,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2만원 오른 뒤 7년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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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현장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관 의지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20년 동안 못 할 이유가 없었다"며 담임수당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수당 인상 외에도 양 측은 교사의 교권·사생활 보호를 위한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며 “그 어느 때보다 현장 교원들의 지지와 교육부의 협력이 컸기에 이뤄낸 결과”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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