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부상 경찰 특별위로금 2배로 늘어난다

경찰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미출근 기간'→'요양기간 전체'

2025년 시행…위로금 상향 효과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A 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은 각각 복부와 팔에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심한 부상을 당한 경찰관(공상경찰관)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기준이 ‘미출근 기간’에서 ‘요양 기간’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치안력 손실을 막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복지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2018년 4월 25일부터 경찰복지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범인 체포, 교통 단속, 신고 출동, 순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위험 직무 공상경찰관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82명이었던 특별위로금 지급 인원은 2019년 281명, 2020년 225명, 2021년 203명, 2022년 265명, 2023년 35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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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상 요양이 필요함에도 업무 상황에 따라 출근할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위로금 지급 기간을 ‘공무상 요양 기간 중 미출근 기간’에서 ‘공무상 요양 기간 전체’로 늘렸다. 이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기간은 평균 50.6일에 101.2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이 확대되면 경찰관 1인 평균 지급 금액도 120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시 입퇴원 확인서와 근무상황부 사본 등도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하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역시 ‘업무에 복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공무상 요양 승인일 또는 요양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확해졌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 금액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6개월 이하 일일 지급 단가는 2만 3573원에 불과하며 6개월을 넘어설 경우 일일 지급 단가는 5839원으로 줄어든다.

경찰청 복지정책 담당 관계자는 “그간 공무상 요양이 필요했음에도 출근했다는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경찰관의 희생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합당한 예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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