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 8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제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손보사가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개발원은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 대상과 내역을 통보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올해 환급한 보험료는 12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억 2000만 원(33.3%) 증가했다. 환급 인원은 2633명, 계약 건수는 8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명(16.3%), 1237건(16.5%) 늘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48만 6000원가량이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 보험료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험 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