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지역별 '코어 상권' 키워 지방 소멸위기 극복

■ 중기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발전기금·기획자 제도 도입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상권 재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모든 상권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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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혁신 상권을 조성해 지역 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코어 상권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지역 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했다. 코어 상권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져 경제·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동네와 로컬을 넘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매력 상권을 말한다.

중기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사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 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상권기획자’와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 법인이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 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인 상인·임대인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또 내년부터 지자체의 권한 확대로 지역 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여기에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브랜드 개발, 거점 공간 조성, 지역 창업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간 지역 주도로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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