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복궁 '낙서 테러'에 화들짝…문화재청, 경복궁에 CCTV 20대 추가 설치

담장 외부에 CCTV 20대 추가 설치 예정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복구 작업 진행 중

"가급적 처음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

문화재청 관계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낙서 테러 현장에서 레이저 장비로 훼손된 담장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령 기자문화재청 관계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낙서 테러 현장에서 레이저 장비로 훼손된 담장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령 기자




문화재청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전문가들에 의한 훼손 현장 보존처리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전날 발생한 낙서 현장인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추가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보존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에 설치된 14대의 폐쇄회로(CC)TV에 더해 20여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훼손된 담장에서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인력 등이 한파에 맞서며 복구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에 의한 신속한 복구 작업에도 전날 발생한 추가 훼손으로 작업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소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은 “가급적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약품, 물리적 조치 등 방법으로 복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오늘 10명 정도 인원이 문화재연구원에서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의 지정 범위에 포함된 경복궁 담장 훼손에 대해 문홪 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훼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16일 새벽 신원미상의 남성과 여성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새벽 1시 42분께 영추문 담장, 새벽 1시 55분께 고궁박물관 쪽문 담장, 02시 44분께 서울경찰청 동문 담장에 순차적으로 ‘영화 꽁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었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영추문 좌측 담장에서 또 다른 낙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미상의 용의자가 남성인 것으로 보고 그를 추적하고 있다.

다만 이틀에 걸쳐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 중 동일 인물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화재 훼손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 내일 사이 두 건 모두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