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 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 씨에게는 “6000만 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일이 가까워진 2021년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이 역전될 것을 우려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제안을 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이 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