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수사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자금이 마련돼 뿌려지고, 이를 수수한 이들까지 검찰 수사 칼날의 ‘사정권’ 안에 두게 된 것이다. 보복 수사 등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구속되면서 신당 창당·반윤(反尹)연대 결성 등이 사실상 물거품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특히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제시했다.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건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해 수사할 길이 열렸다.
송 전 대표와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4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유 부창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6시간 반가량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서민석·윤석환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5명 가량이 참석했다. 250쪽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선종문, 전병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영장 심사에 참석한 송 전 대표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는 “검찰은 먹사연이 외곽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의 회비가 다 정치자금이 되는 걸 노리는 것이다.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가) 외곽 단체라는 정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시한 증거가 공개된 송 전 대표의 일정표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 녹음테이프 등이라며 “대부분 다 진술”이라고 덧붙였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진술에 대해선 “본인이 주고 받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지 송영길의 관련성을 자백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기존 송 전 대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송 전 대표도 이날 영장 심사를 마친 뒤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질문에 “검찰은 피의자들을 5~6번씩 소환해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는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고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 계속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몇 사람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다. 그런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건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해당 의혹의 최고 수혜자이자 정점으로 송 전 대표를 지목해 왔다. 특히 ‘본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금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한 매수 행위를 해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돈이 마련돼 뿌려지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법원이 수긍한 셈이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5전 4승 1패’의 성적표를 기록하면서 향후 관심은 수사 향방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래구(보석 석방)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보석 석방) 전 보과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게다가 송 전 대표의 신병도 확보했다. 검찰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성만 무소속 의원 뿐이다. 5차례 구속영장 청구에서 단 한 건을 제외한 4건이 발부된 만큼 앞으로 사정 칼날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송 전 의원을 최대 내년 1월 7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기간 송 전 의원을 구속해 수사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까지 수사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은 돈을 마련해 뿌리고, 이에 관여한 최고 윗선까지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하게 됐다”며 “현재 남은 건 실제 누가 돈봉투를 받았으냐는 것으로 향후 해당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으로 수사가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