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노동부 직원의 일탈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는 직원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 30건의 공직기강 관련 처분을 내렸다. 올해 처분 건수는 작년 25건 보다 5건 늘었다.
위반 건수 증가 못지 않게 위반 사안 정도 심각했다는 게 우려를 키운다. 올해는 파면이 5월과 9월에 1건씩, 해임이 7월에 1건 등 총 3건 이뤄졌다. 작년 파면·해임건이 없었던 상황과 대비된다. 단 고용부는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작년 6월 성폭력건으로 해임 1건이 있었다.
고용부의 파면·해임건 추이를 보더라도 올해 3건은 많은 편으로 볼 수 있다. 2017년에는 3건, 2018년에는 2건, 2019년에는 1건, 2020년에는 4건, 2021년에는 2건이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이 중 견책과 감봉만 경징계다. 해임과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징계 수위가 가장 높다. 해임·파면은 통상적으로 형사처벌 사안이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성비위 사건이 많았다. 작년 고용부 처분을 보면,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정직 1개월에 그쳤다.
파면·해임은 정부 전체를 보더라도 징계 비율이 낮다. 인사혁신처가 2021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 2230명의 징계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면은 2.6%, 해임은 8%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올해 해임·파면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3건 모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어난 일로 행정 업무가 아닌 개인 일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는 세종에 있는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구성된 방대한 기관이다. 전체 직원은 작년 말 기준 912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