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을, 다인건설은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장지배자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개 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은 검찰 고발을 요청키로 하고, 나머지 12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감사원, 조달청,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이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 ‘카카오T앱’에서 자신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배차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20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따. 중기부는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다”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하면서 가맹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비가맹택시는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올 3월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역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경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지만 고발 요청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두 변호사 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 조치를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