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한 야근에도 양육 공백 없도록…'아이돌봄서비스' 범위 확대

여가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지난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지난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는 최소 4시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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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날부터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 이용요금에 더해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올해 8만 5000가구에서 내년 11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이 생긴 부모가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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