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업 부도 막을 '기활법' 상시화된다…공급망 안정 목적 사업재편도 지원

기활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8월 일몰 위기 막아





내년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 역시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위기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세제·금융 등의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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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이 기존 산업위기지역 대응·신산업 진출 등에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목적의 사업 재편까지 확대된다. 간이합병시 절차 간소화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는 모든 사업재편으로 넓어진다.

산업부는 “상시법 전환으로 많은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선제적 사업 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첫 시행 이후 427개사의 사업 재편을 지원했다. 주로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대상이었으며, 이 같은 사업재편으로 2028년까지 약 2만 여명의 신규 고용과 37조 원의 투자 집행이 예상된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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