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야 예산안 합의…선심예산 주고받기·늑장 처리 반복 말아야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깨는 불명예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은 19일이나 넘기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대비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건전 재정 기조의 틀을 일단 지켰다. 차세대 원천 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한 것도 유의미하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 예산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담합하는 구태가 반복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까지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결국 여야는 막판 타협을 통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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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예산안은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에 이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한 ‘쌍특검’ 등의 총선용 이슈 몰이로 뒷전으로 밀렸다. 예산안 처리를 정쟁 도구로 삼아 늑장 처리를 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정 처리 시한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小)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놓고 밀실 흥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 사업 관련 ‘쪽지 예산’을 챙기는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 여야 주고받기식 선심 예산 담합과 법정 시한 무시 등의 구태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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