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FTC, 25년만에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도 손댄다…부모 책임 대신 서비스 책임 부과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정보수집, 추적 원천 방어

사실상 계정 가입 불가로

25년 만에 COOPA 대폭 강화

리나 칸 FTC 위원장 /AP연합뉴스리나 칸 FTC 위원장 /AP연합뉴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두고 한층 고삐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허용 하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플랫폼에서 이를 원천 차단하는 임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뿐만 아니라 게임 서비스, 온라인 포털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20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FTC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13세 미만 아동으로의 개인정보를 추적, 이용해 타깃 광고를 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제안한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1998년 제정된 COOPA를 25년 만에 대폭 강화하는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한 책임을 부과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아이들은 그들의 정보가 수익화되거나 추적될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의무 부과(Affirmative Obligation)’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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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FT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13세 미만 아동이 계정을 여는 것을 차단해야 하고 소셜미디어나 비디오 게임 플랫폼은 반드시 이용자에게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FTC의 강화된 법안을 두고 테크 업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틱톡, 스냅, 아마존, 구글, 메타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넷초이스는 “FTC의 안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본 규제를 함으로써 너무 멀리 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칼 자보 넷초이스 의장은 “강화된 규정으로는 부모가 승인한 온라인 서비스조차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면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논평했다. 반면 동일한 테크 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정보 산업 협회는 “FTC의 사려 깊은 접근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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