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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공용차량 의무보험·정기 검사 소홀" 관리 일원화 권고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라고 권고했다.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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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지자체 공용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거나, 정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광역 지자체 17곳 중 14곳,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각각 89건과 500만 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곳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38곳으로 부과 건수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000만 원이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곳, 기초 지자체 96곳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운행 일수를 합치면 광역 지자체는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000일에 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책임이 강화돼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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