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시속 30㎞ 이하 저속 충돌 사고 시 휴대폰·카시트 손상 없어"

보험개발원 연구결과 발표

3년 간 차량 내 소지품 손상 보상 8503건

카시트>골프채>휴대폰 순으로 전체 99.8%





시속 30㎞의 저속으로 차량 운행 시 충돌 사고가 발생해도 핸드폰, 카시트 등 차량 내 소지품은 파손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경미한 충돌 사고에도 소지품 파손을 이유로 보상받은 사례가 지난 3년 간 85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 사고 시 차량 내 소지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소지품 손상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우선 최근 3년간 국내 10개 보험사에서 보상한 소지품 8503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은 물품은 카시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량 내 소지품 보상건 중 84.7%(7199건)이 카시트 파손 관련 보상 건이었다. 이어 골프채(13.9%·1182건), 휴대폰(1.2%·104건)으로 이 세 물품이 전체 보상 건의 99.8%를 차지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차량 충돌 사고 시 소비품 성능 저하 및 손상여부의 관련을 알아보는 실제 실험도 진행했다. 차량에 카시트와 골프채, 휴대폰을 설치하고 시속 30㎞로 운행 중 벽과 정면충돌하는 경우와 다른 차의 후면을 충돌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골프채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고, 충돌 후에도 골프공과 클럽 스피드 차이는 2.3%로 성능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량 거치대와 의자 등에 설치한 휴대폰도 검사 결과 외부 균열이나 성능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시트 역시 ISOFIX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보험사들은 소지품 보상에 대한 신뢰 제고 및 분쟁 최소화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내 소지품 보상관련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보험개발원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객관적인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