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IU) 측이 자신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고발인 A씨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1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IU(아이유, 본명 이지은, 이하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하 '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말씀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아이유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 A씨의 인적 사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아이유 측이 고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신원이 특정된 것이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 5월 표절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 A씨는 5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가 부른 '셀러브리티(Celebrity)',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총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지난 8월 각하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