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소공연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환영…골목상권 침탈에서 소상공인 보호”

“일부 플랫폼, 독과점 지위 남용해 생존권 위협”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17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두꺼운 옷차림을 한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17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두꺼운 옷차림을 한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입법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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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일부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했다”며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공연은 “해당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대·중·소규모로 차별점을 가진 경제 구성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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