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좋은 날은 표절이다”…아이유 커리어에 흠집 낸' 고발인' 누구인지 찾았다

사진=아이유 SNS 캡처사진=아이유 SNS 캡처




가수 아이유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가 특정됐다. 아이유 소속사는 해당 고발을 흠집 내기 목적으로 보고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이달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A씨의 인적 사항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이유 측이 고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3개월 만에 고발인이 특정된 셈이다. 고발인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고소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유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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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3개월의 조사 끝에 사실조회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강남경찰서는 A씨로부터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었다. A씨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이같은 관련 자료 조사 후 지난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절차장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발에 대해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 내기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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