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이 모두 불복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장관에 대해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로 오셨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