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0월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