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음주 청소년 셀프신고에 소상공인 냉가슴…면책규정 확대"

국민의힘의 윤재옥(가운데)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의동(왼쪽)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국민의힘의 윤재옥(가운데)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의동(왼쪽)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청소년들의 가짜 신분증에 속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연말 연시를 맞아 몰래 오는 청소년 손님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골치가 아프고 술 팔기가 무섭다고 한다”며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처분 면책 규정을 (구매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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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및 위조해 술을 사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신고해 자영업자가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등장한다”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란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셀프로 신고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관련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에 걸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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