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치통 속에 배추 아닌 ‘수표’가 가득…야무지게 3000억 꿀꺽한 은행직원

사진 제공 = 서울중앙지검사진 제공 = 서울중앙지검




BNK 경남은행 간부 횡령 자금 1600억 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피해액 규모가 3000억 원까지 늘었다.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검찰이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 원이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국투자증권에 다니는 친구 황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 씨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에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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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가족들은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 가담했다. 14년간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횡령자금 중 156억 원은 상품권, 골드바 등으로 세탁해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 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 5000달러(약7억 원)를 포함해 총 52억 3000만 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 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 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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