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 밖에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 낸 중국 남성에 '집유'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창 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며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화재를 일으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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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는 체포돼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워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방화 전 날 밤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M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은 유예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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