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취약층 희망끈…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13만 돌파

50만원 신청, 전체의 65% 차지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올해 혁신서비스 56건 신규 지정





취약 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자가 1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5일 올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이달 15일 13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출 건수로는 총 15만 7260건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대출 규모별로 보면 5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가 10만 3284건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50만 원을 넘는 대출은 18.1%(2만 8387건)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58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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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또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게 3월부터 9개월간 16만 2390건의 복합 상담을 진행했다. 복합 상담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무 대리인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관계 부처와 함께 서민 금융 이용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복합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56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조각 투자를 위한 한국거래소 내 신종 증권 시장 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유치된 투자액은 3962억 원이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해 일정 기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2019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 금융 서비스 건수는 293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 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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