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1주간 총근무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1주 총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연장 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서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 B 씨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차례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제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었다. 1·2심은 1일 단위로 B 씨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길 경우 무조건 연장근로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주12시간을 넘긴 109차례에 대해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