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중 상당수가 올해 배당 기준일을 내년 초로 변경하면서 고배당 증권주를 노린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에 앞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에 연말 증권 업종의 배당락 강도는 예년 대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가운데 올 회계연도부터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곳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올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배당 기준일로 통했던 연말이 아니라 이사회가 특정한 배당 기준일에 맞춰 해당 증권사 주식을 보유해야 2023년 회계연도의 결산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이사회를 아직 열지 않아 정확한 배당 기준일은 미정이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2~4월 중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 권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증권사 이사회들이 2월에 열려왔기 때문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이후로 변경하면서 통상적인 배당락일이던 12월 27일은 예년보다 주가 하락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등은 배당락 날짜를 이달 27일로 그대로 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 증권사 주식 투자자들은 기말 배당을 받기 위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상장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르고 이를 변경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어 배당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공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 10~12월에서 2~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