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연초 민원 폭증에 대비해 모든 직원 30분 조기 출근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연식이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에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하기 때문에 연초에 차량등록이 많다.
이에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내년 1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직원 30분 조기출근(오전 9시→오전 8시30분), 직원 중식시간 단축(60분→40분), 주차장 통제 등을 추진한다.
이 기간 울산차량등록사업소 내 농협과 경남은행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차량등록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시책 시행으로 매년 초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차량민원 대처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민원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전 직원이 합심해 고객만족 차량등록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60만8510대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 변경, 이전, 압류 등 1일 평균 2892건의 차량민원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