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만원어치 술 먹고 간 女손님들…'미성년자에 술 팔았다'며 부모가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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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술을 마신 미성년자 탓에 ‘대목’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자영업자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장사가 시작됐고 연말과 주말이 돼갈수록 직원들도 저도 많이 지쳐 있던 상태였다”며 “그때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다. 염색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을 하고 핸드백까지 들어 스무 살이 넘은 줄 알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의심할 생각도 못한 채 그들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내줬다”며 “제 불찰이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늘 (미성년자 손님 때문에) 긴장을 하는데, 실수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술을 시킨 손님 2명은 자연스럽게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며 식사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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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4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정신없이 내오던 A씨는 별안간 손님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고 온갖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부모가 내게 전화해 온갖 욕을 퍼붓고 고소한다고 협박했다”며 “결국 고소를 진행해 이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제 잘못이 맞는다”면서도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생계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하루 술 먹고 깨면 생각도 안 날 장난일지 모르지만 추운 날 발이 얼 정도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은 다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다. 아르바이트생도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학생들”이라며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 왜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구매자인 청소년에게는 왜 아무런 조치도 없느냐”며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두 달씩 영업정지를 당하는 자영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사연에 동료 자영업자들은 “술을 시키면 50살로 보이든 60살로 보이든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요새 실제 신분증을 사고파는 성인들도 있어서 웬만해서는 미성년자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등 경험담을 내놨다.

다만 아무리 바빴어도 A씨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위조 신분증에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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