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27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2022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시간당 임금 1만 8113원...남성의 70%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 8113원으로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2만 5886원의 70% 수준이었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여성의 남성의 70%를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임금 격차는 2012년 64.8%에서 2017년 65.9%, 2021년 69.8%, 2022년 70%로 서서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달에 받는 임금 총액의 평균은 남성이 412만 7000원, 여성은 268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181만 5000원)과 비교했을 때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은 10년 간 86만 8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115만 3000원 올랐다.
여성 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의 1.3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 임금의 차이도 컸다. 지난해 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 9594원이고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 4588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 여성보다 1.3배가량 많이 받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임금 상승세를 보자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 여성보다 더디게 올랐다.
지난해 정규직 여성은 10년 전보다 시간당 7315원을 더 받았는데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같은 기간 5617원 오르는 것에 그쳤다.
여성 고용률 52.9%...남성과 18.6%p 격차
지난해 여성 취업자 수는 1216만 명이었으며 여성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은 52.9%으로 2012년 48.6%에서 완만하게 상승했다. 남성과의 고용률 성별 격차는 2012년 22.5%p에서 지난해 18.6%p로 서서히 감소했다.
다만 고용률 격차는 여성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35~39세 사이에 30%p 이상으로 두드러졌다. 35~39세 30.7%p, 40~44세 27.3%p, 45~49세 25.3%p 순으로 격차가 컸다.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는 2014년 216만여 명에서 지난해 139만여 명으로 점차 줄었다. 지난해 기준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는 1위가 육아(42.7%), 그 뒤를 결혼(26.3%), 임신과 출산 (22.8%)이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결혼 사유는 크게 감소했지만 육아 사유는 크게 늘었다. 결혼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줄었지만,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경력을 이어가는 데 큰 부담이라는 의미다.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23.6%…지방 공기업은 12.9%
공공기관 임원 내 여성 비율은 2018년 17.9%에서 지난해 23.6%로, 관리자급 여성의 비율은 2018년 23.8%에서 지난해 28.8%로 늘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2.9%로 공공기관 임원이나 관리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발간됐으며 앞으로 매년 연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방침이다. 과거 통계의 경우 앞서 통계청에서 승인된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