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연봉 1억 차주, 주담대 한도 1억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내년 2월부터 단계적 도입

향후 금리 상승 위험성 등 고려

DSR 산정할 때 가산금리 반영

5년내 최고금리-현재금리차 적용

2025년 전면 도입땐 한도 16%↓


대출 한도를 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대출 총량을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 업권, 모든 대출로 관리 대상이 넓어진다. 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이면 한 해 1억 원을 버는 차주의 변동형 주담대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행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규제 수준을 넘는 상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 변동 위험을 DSR에 반영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 금리가 높아질수록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 크게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점과 현시점 금리의 차이만큼으로 설정된다. 다만 금리 변동 위험이 과대·과소평가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하한선(1.5%)과 상한선(3.0%)을 정했다. 가령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가 5.64%(2022년 12월 기준)이고 최근 금리(2023년 10월 기준)가 5.04%라면 금리 차는 0.6%포인트다. 하지만 금리 차가 하한선을 밑도는 만큼 실제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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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동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에는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변동형 상품과 달리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상품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60%(30년 만기·고정 기간 5~9년 기준)만 반영하는 식이다. 고정 기간이 9∼15년인 대출은 40%, 15∼21년인 대출은 20%의 금리만 적용한다.

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당국은 급격한 한도 축소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반영하며 하반기에는 50%로 확대한 뒤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당국은 또 대출 상품과 업권도 구분해 대상을 차례로 넓히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권 주담대부터 제도가 적용된다. 이후 6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범위가 넓어지며 하반기 중 2금융권 신용대출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 상품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 대출+신규 대출)이 1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동시에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라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가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60%만 반영한다. 취약차주가 몰린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를 일시에 줄이면 충격이 특히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제도가 도입되면 차주당 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관리 대상에 우선 포함되는 주담대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소득 1억 원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내년 상반기 대출 한도는 6억 3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3000만 원 감소한다. 대출 시점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반영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 감소 폭은 내년 하반기 6000만 원, 2025년 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 4000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리 상승기 차주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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